등록교인 본인의 헌금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* 부부합산, 법인명의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원하시면 '기부금영수증신청서'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.
기부금영수증출력은 매년 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(12월 31일 헌금까지 입력완료 후 발급 가능).
직전년도 헌금까지만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로그인 유의사항
교적에 등록된이름과 휴대폰번호로 교인인증을 받으신 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.
* 이름과 휴대폰번호가 교적과 불일치 할 경우 교인인증이 되지 않습니다.* 휴대폰번호변경은 교적담당자(070-4345-788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 로그인 또는 교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(070-4345-7802)..